1. 관련: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품질인증관리팀-504(2021.2.2.)호.
2.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시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인증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업체명
상표명
(자재종류)
공시번호
행정처분
내역
사유
일자
(주)아트라텍
다제탄에스
(병해충관리용)
공시-1-6-023
공시취소 및
유기농업자재의 회수, 폐기
- 효능, 효과를 표시한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에서 주성분의 함량이 기준 미만으로 검출.
2021.02.02.
o 자세한 사항: http://lab.fact.or.kr/ 공지사항